Q1. #46.47 치은박리소파술 치료 중 테트라사이클린을 치근면에 도포하였습니다. 청구 가능한가요?

A1. 네. 잇몸을 박리하여 염증조직을 제거하고 치근면을 깨끗하게 약제[구연산, 테트라사이클린 등]를 이용해 치근면을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술식인 ‘치근면처치술‘ 청구 가능합니다. 치근면처치술은 단독 산정이 불가하여 치주수술과 동반해야합니다.

Q2. 치과임플란트 치아에 위와 동일하게 치료한다면 청구 가능한가요?

A2. 네. ‘치근면처치술’로 청구 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의 경우[표면세정, 무독화시술, 나사선 성형술 등]을 실시한 경우 ‘치근면처치술’ 청구 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 표면처치술[나사선성형술 등]시행할 경우 치근면처치술은 1회가 아닌 2회 즉, 200%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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