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광형광기(Q-Ray)는 치아의 병증(치아우식, 치아파절, 치태, 치석)을 진단하고 치료의 동의율을 높인다는 내용으로 제3절 기능 검사료(치아 검사)에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신설되었습니다. 

 

Q&A를 통해 정량광형광기(Q-ray)의 고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Q1. 만 48세 남성분의 #14,16번 치아 crack이 의심되어 정량광형광기(Q-ray) 촬영하였습니다. 청구 가능한가요?

A1. 불가능합니다. 정량광형광기는 만 5세부터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치아우식증 검사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만 가능하며, 영구치와 유치의 구분없이 청구합니다. 추가로 정량광형광기(Q-Ray) 촬영 시 검사료와 초.재진료 모두 산정 가능합니다. 

 

Q2. 12세 이하의 아동이 다수 치아 우식으로 정량광형광기(Q-Ray) 촬영하였습니다. 산정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A2. 당일 영구치와 유치 구분없이 다수 치아를 검사하였더라도 1구강 1회 산정 가능합니다. 산정 횟수는 6개월 간격으로, 연 2회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1 - 두 번에 6.1 청구 화면>

 

Q3. 11세 아동의 #36 우식발견으로 당일 진단목적으로 치근단촬영과 정량광형광기(Q-Ray) 촬영 후, 레진충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청구 가능한가요?

A3. 당일 동일 치아에 치근단 촬영과 정량광형광기는 중복 청구 되지않으니, 상위 진료인 치근단촬영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동일 치아에 정량광형광기(Q-ray)와 치근단, 다 195 교익, 다 197 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 주된 1종의 검사만 산정 가능합니다. 단, 동일치아라도 기간 차이를 두고 청구 할 경우는 X-Ray와 정량광형광기 둘다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2 - 두 번에 6.1 청구 화면>

 

Q4. 정량광형광기(Q-ray) 장비 등록 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A4. 다른 치과 행위 관련 장비 등록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장비 등록 후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장비 등록이 없으면 청구 분 불인정, 장비실 구입 자료 등 소명 후 재심사 청구해야하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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