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환자분 입천장에 유두종 발견으로 레이저를 이용해 제거하기 전 유두종 양성 유무 확인 위해 조직검사를 타 기관에 의뢰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1. 조직병리검사는 구강병리과와 진료 협력을 통해 수술로 제거된 조직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따라서 조직검사는 구강병리과가 설치된 병원이 아니라면 수탁기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확한 진단 검사를 위해서 채취한 검체는 10% 포르말린 용액에 충분히 담기도록 넣어야 하며 검체를 넣을 때 검체가 입구에 닿지 않도록 입구가 넓은 용기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 검사의뢰서와 함께 수탁기관으로 발송합니다. 검사의뢰서에는 구강 내 조직 채취 부위 및 그 외에도 병력사항 및 임상소견과 임상 진단 등을 기록 합니다. 

   
Q2. 조직 병리검사를 위탁하려하는데 수탁기관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2. 조직병리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요양기관기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조직병리검사는 위탁기관에 조직검사를 맡길 때 코드번호 C5601 ~ C5605 (Level A ~ Level D) 조직 병리검사로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조직 검사는 수탁기관의 단가로 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탁기관으로 위탁하는 경우 조직병리검사는 의료기관 종별 가산이 적용되지 않고, 위탁검사관리료 10%만 가산됩니다.

 

  
Q3. 조직검사를 보내기 위해 절개하여 조직을 채취하는 행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A3. 조직을 채취한 행위는 코드번호 C8532 절개 생검(표재성)-기타부위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직검사는 수탁기관이 ‘병리인증’을 받았는지 검체검사 질 가산 등급이 몇 등급인지 꼭 수탁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병리인증을 받은 기관이라면 ‘병리인증’에 체크 (4%가산) 또는 검체 검사 질 가산등급 적용하시면 1~4% 가산됩니다. 또한 검사 후의 결과는 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수신 받을 수 있고 검사결과는 진료기록부에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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