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도 ‘선거무효’ 판결 … 임춘희 등 원고 상고 포기로 확정판결
치위협 규정상 3개월 내 재선거 실시 … 3개 단체 “직선제로 공정성-투명성 담보” 주장
선거무효 빌미 제공한 ‘한경순-김한미 징계도 요구’ … 비대위 구성 통한 제도개선 모색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선거무효 소송전이 막을 내렸다. 이로써, 2019년 3월 9일 치위협 대의원총회서 선출된 임춘희 전 회장의 지위는 법적으로 최종 무효가 됐다.

당시 치위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춘희 후보의 자격을 무효 결정(윤리위 징계 사유)했으나, 대의원총회서 한경순 의장이 독단으로 임춘희 단독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를 강행처리했다. 대의원총회선 90%가 넘는 대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이는 곧바로 선거무효 소송에 휘말리는 빌미가 됐다.

서울북부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1심 판결서 “대의원총회 의장의 독단적 단독후보 찬반투표 강행은 선관위의 투개표 권한을 침해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임춘희 회장 등 치위협 회장단(부회장 박정란-이미경-박정이-유영숙)의 선출무효 판결’을 선고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도 받아 들여져, 현재 치위협은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임춘희 회장 등 회장단이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도 7월 22일 ‘선출 무효’ 판결을 판시했다. 이후 원고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019년 3월 9일 대의원총회서 촉발된 치위협 사태는 무효로 최종 정리됐다.

이 같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자, 치과위생학회-치위생정책연구회-올바른치과위생사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9일 ‘치위협, 이제는 직선제로’ 제목의 탄원서를 발표하였다. 

3개 단체는 탄원서로 “원고의 상고 포기로 협회 정관 14조와 선거관리규정 18조에 의거, 치위협은 3개월 내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러한 과오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직선제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개 단체는 이번 치위협 선출무효 단초는 “2018년 서울회 총회 부정선거로 시작됐다”며 “치위생계가 더 이상 특정집단 전횡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일반회원들의 목소리가 담긴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개 단체는 탄원서 발표로 3가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공표했다. 먼저 2019년 3월 9일 대의원총회서 선관위 결정을 무시한 채 독단으로 찬반투표를 강행한 한경순-김한미 의장단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어 법원 판결로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한 협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임회장단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200여명의 대의원으로 선출하는 선거방식은 ‘특정집단 전횡의 빌미가 된다’며 모든 회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직선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탄원서를 통해 “치협, 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 대부분의 의료단체가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하고 있다”며 “초기 직선제로 인한 혼란을 겪기도 했으나, 지금은 민주적 경험이 쌓여져 직선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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