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만 65세 이상에 해당되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급여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A1. 기존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시·군·구에 직접 신청해야했던 절차에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의료급여 틀니&치과 임플란트를 신청하는 것으로 개선되어 의료급여 틀니&치과 임플란트 전산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절차 및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틀니 등록과정 동일합니다. 

 

[예시 - 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등록방법 –요양기관정보마당 ]       
1. 요양기관정보마당 → 의료급여 → 의료급여치과치료 → (의급)임플란트대상자신청가능여부조회  → (의급)임플란트대상자신청 클릭

 

2. 조회 대상자의 정보 입력 후 저장(성공 여부 혹은 실패 사유 알림 창 보여짐) → 전송 
 *저장 후에 수정 혹은 삭제 가능

 

3. 확정 → 등록 처리 완료 
   * 건강보험 대상자 등록은 저장 후 당일 삭제 후 수정이 가능하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록 정보 조회 시 확정된 신청 정보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4. 등록 후 환자분께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에 서명을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보관

[예시 - 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승인결과 조회 방법]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보장기관에서 확인 후 전산 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위 과정으로 작업 과정 및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2개 동시 등록 후 전송을 한 번만 할 경우 <그림 1>과  같이 치과 임플란트 1개만 병원등록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치과 임플란트 ①,② 각각 전송을 진행하여 치과 임플란트 모두 작업처리 구분에서 병원등록이 확정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의료급여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대상자 등록 취소 시에는 등록 시처럼 요양기관정보마당을 이용하지 않고, 수급권자가 등록된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 원본을 시·군·구 보장기관에 제출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우편으로 원본을 시·군·구 보장기관에 발송하여 대상자 취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역이 있을 경우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자진 환수 요청 후, 공단에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와 환수된 내역을 함께 제출하셔야 취소처리가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틀니 역시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