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무치악 환자분께서 틀니 진료를 받기 전 발치 부위의 치조정 부위가 날카로워 치조골 돌출 부위를 제거 하였습니다. 무치악이라 보험 청구 시 치식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며, 치조골성형수술과 골융기절제술 중 어느 항목으로 보험청구를 해야 하나요? 

A1. 상기 환자분과 같이 치조정 부위 돌출된 치조골을 제거하였을 경우 치조골성형수술로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전치, 구치 구분 없이 산정하며 무치악 부위는 해당 치아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위의 치식을 선택하여 1치아 당 청구 가능합니다.


* 치조골 돌출 부위 날카로운 골편 제거하여 원하는 형태로 다듬는 경우 치조골성형수술로 산정 가능하며, 기저골을 삭제하여 골의 undercut을 없애고 의치와의 접합도를 높이는 치료는 골융기 절제술로 산정 가능 합니다.  

Q2. 매복된 사랑니 발치 시 주위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치조골 삭제도 함께 시행했습니다. 이때 매복치발치와 치조골성형수술을 동시에 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A2. 동시산정 불가능 합니다. 매복발치 시 치조골 삭제가 포함된 처치이므로 매복치발치만 산정가능 합니다. 발치와 함께 시행되는 치조골성형수술은 다음의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발치와 치조골성형수술 산정기준 ]

 

* 단순 발치(전치/구치), 난발치와 치조골성형수술을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금액을 비교 하여 높은 수가 100% , 낮은 수가 50% 산정 가능합니다. 발치일 이후 치골성형수술을 별도로 시행하였다면 100% 산정가능 합니다.

 

* 또한 치조골성형수술 시 사용한 bur(가)와 봉합사는 동시 산정 가능한 부분이니 놓치지 말고 진료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일치하는 올바른 청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