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 재판부도 ‘임춘희 회장 선출 무효’ 판단
회장단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현재 직무정지 상태
소송단 “반성 사죄 없이, 회비로 불복소송만 지속” 비난

서울고등법원도 치위협 회장단 선출에 대한 ‘선거무효’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2일 ‘2019년 3월 9일 대의원총회서 선출한 회장단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북부법원의 1심 판결(2020년 12월 24일)서도 무효 판결을 내린바 있다. 당시 임춘희 회장 등 회장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역시 무효로 판단했다.

이로써, 치위협 회장단(회장 임춘희, 부회장 박정란-박정이-안세연)에 대한 법원의 선출 무효 판결은 본안소송 1, 2심과 직무정지가처분 등 총 3건에 달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서 “선관위의 임춘희 등에 대한 후보등록 무효 결정은 규정에 근거하여 유효하다”며 “당시 선관위 결정을 무시하고 한경순 의장(대의원총회)이 강행한 임춘희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안세연 부회장은 협회 대의원총회가 아닌 이사회서 보선되었는데, 총회 선출과정에 하자가 발생하여 협회 부회장 직무를 수행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치위협 회장단은 법원의 1심 판결 후 ‘직무정지 가처분’이 제기되고, 이를 법원이 인용 결정하여 현재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다. 지금은 법원의 별도 결정으로 회장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에 대해 소송단은 “임춘희 회장 등 회장단은 잇단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에도 반성과 사죄 없이 회원들의 회비로 불복소송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송단은 “치위협은 이번 소송 결과를 토대로 회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조속히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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