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좌측 아래쪽으로 시린 증상 호소하는 환자분이 계셨어요. 2주 간격으로 #34, #35 Super-seal로 2회 도포하고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내원 3주째 되는 날 Clearfil SE Bond를 이용하여 재도포 하였는데 각각 청구 가능한가요?
A1. Super-seal 도포는 지각과민처치 (가)에 해당되어 산정 가능하며, 또한 지각과민처치 (가)는 2~3회 정도 재도포 시 100% 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2개 치아에 Clearfil SE Bond(상아질 접착제) 도포한 경우 지각과민처치 (나)로 120% 산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각과민처치 (가) 시술 후 지각과민처치 (나) 시술로 이어지는 경우는 각각 산정 가능하지만, 지각과민처치 (나) 시술 후 지각과민처치 (가) 시술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행위는 산정 불가하여 진찰료만 산정 가능합니다.
[ 참고 – 지각과민처치 (가)와 (나)에 해당하는 재료 목록 ]
[ 이해를 돕기 위한 청구 예시 – 두 번에 청구프로그램 화면 ]
Q2. 환자분이 치석제거[전악] 후 10일이 지나 #14, #15, #16, #17 / #33, #34, #35 시린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하셔서 Gluma Desensitizer를 도포해 드렸습니다. 이 때 지각과민처치 청구 가능할까요?
A2. 치석제거 등 치주치료 후 최소 일주일(7일)이 경과된 후에는 치주치료와 관련 없는 별도의 치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진료의 경우는 지각과민처치 (가)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지각과민처치 (가)는 1일 최대 6치까지 청구 가능하며 해당 치아가 1일에 6치 이상이므로 지각과민처치 (가)의 최대 횟수 6회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참고 – 심사평가원의 공개심의사례 중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
<공개심의사례> 따라서 치주치료 후 차4 지각과민처치는 치주치료에 따른 출혈 및 치은열구액 증가가 정상을 돌아와 치근면을 적절히 건조시킬 수 있을 정도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므로 통상적인 치은 부위의 치유기간인 일주일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
[ 이해를 돕기 위한 청구 예시 – 두 번에 청구프로그램 화면 ]
지각과민처치 실시한 경우 위의 내용을 잘 참고 하여 해당 진료를 이해하고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