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좌측 아래쪽으로 시린 증상 호소하는 환자분이 계셨어요. 2주 간격으로 #34, #35 Super-seal로 2회 도포하고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내원 3주째 되는 날 Clearfil SE Bond를 이용하여 재도포 하였는데 각각 청구 가능한가요?

A1. Super-seal 도포는 지각과민처치 (가)에 해당되어 산정 가능하며, 또한 지각과민처치 (가)는 2~3회 정도 재도포 시 100% 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2개 치아에 Clearfil SE Bond(상아질 접착제) 도포한 경우 지각과민처치 (나)로 120% 산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각과민처치 (가) 시술 후 지각과민처치 (나) 시술로 이어지는 경우는 각각 산정 가능하지만, 지각과민처치 (나) 시술 후 지각과민처치 (가) 시술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행위는 산정 불가하여 진찰료만 산정 가능합니다. 

[ 참고 – 지각과민처치 (가)와 (나)에 해당하는 재료 목록 ]

 

[ 이해를 돕기 위한 청구 예시 – 두 번에 청구프로그램 화면 ]

 

Q2. 환자분이 치석제거[전악] 후 10일이 지나 #14, #15, #16, #17 / #33, #34, #35 시린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하셔서 Gluma Desensitizer를 도포해 드렸습니다. 이 때 지각과민처치 청구 가능할까요?

A2. 치석제거 등 치주치료 후 최소 일주일(7일)이 경과된 후에는 치주치료와 관련 없는 별도의 치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진료의 경우는 지각과민처치 (가)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지각과민처치 (가)는 1일 최대 6치까지 청구 가능하며 해당 치아가 1일에 6치 이상이므로 지각과민처치 (가)의 최대 횟수 6회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참고 – 심사평가원의 공개심의사례 중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

<공개심의사례>
- 치주치료 후 치은출혈이나 염증이 있는 치은조직이 치유가 된 후에 지각과민처치를 해야 효과가 있으며, 치석제거 등 비외과적 치주치료 시 치태, 치석 그리고 내독소가 제거될 때 상아세관이 노출됨으로써 상아질 지각과민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과민현상은 치료 1-2일 후에 가장 심하며, 그 후 점차 증상이 완화되면서 7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치주치료 후 차4 지각과민처치는 치주치료에 따른 출혈 및 치은열구액 증가가 정상을 돌아와 치근면을 적절히 건조시킬 수 있을 정도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므로 통상적인 치은 부위의 치유기간인 일주일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2013.01.07.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이해를 돕기 위한 청구 예시 – 두 번에 청구프로그램 화면 ]

 

지각과민처치 실시한 경우 위의 내용을 잘 참고 하여 해당 진료를 이해하고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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