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48 완전매복치 발치를 위하여 파노라마를 촬영하고 Cone Beam CT도 추가 촬영하였습니다. 발치하던 중에 치아가 부러지면서 하치조신경관 손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치근을 남겨둔 채로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이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1. 발치 시 하치조신경관의 손상의 가능성이 높아 매복치 치관만 절제한 후 치근은 남겨두는 치관절제술(Coronectomy)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매복치 발치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발치는 치근 까지 모두 발치를 한(제거 된) 경우 산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치근을 남겨두었을 때에는 ‘보통처치’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매복치 상병으로 ‘보통처치’를 청구하되 내역설명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상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될 경우 재심사조정청구를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 두 번에 프로그램 청구 화면]

                                                    
Q2. 위와 같은 케이스 외에 ‘보통처치’는 어떤 경우에 청구 하나요?

A2.  ‘보통처치’로 청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랑질성형술 : 치관일부가 파절되어 버(Bur)를 이용하여 부드럽게 다듬는 술식을                              시행한 경우(Grinding)   

② 치관수복물(아말감, 인레이 등) 이 탈락되어 임시재료로 메우는 경우

③ 타원(또는 본원)에서 근관치료 중인 환자가 임시재료가 탈락되어 다시 메우는 경우
④ 치수강 개방 후 발수를 완료하지 못한 채 임시재료로 메우는 경우
⑤ 치수절단 후 F.C 교체 및 임시재료로 메우는 경우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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