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치아우식을 원인으로 1월4일 내원하여 #46(교합면, 협면) 광중합형 복합레진 2면(BO)을 충전하였습니다. 1월21일 내원하여 동일 치아 설면의 우식이 확인되어 광중합형 복합레진 1면(L)을 추가로 충전 할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동일치아에 2면 이상의 치아우식증이 있어 각각의 면에 대해 서로 다른 날에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을 시행한 경우라도 각 면수를 합산하여 치료가 종료되는 시점에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1회만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1월21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3면(MOL)으로 청구해야 하고 당월 4일의 청구내용은 삭제하여 중복청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하며 내역설명을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 앤드컴 프로그램 청구화면]

 
더불어 6개월 이전의 동일치아에  재충전을 시행 할 경우에는 충전료 50%로 산정하고, 6개월 이후엔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Q2. 교합면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충전하고 10일 이후 저작 시 불편감을 호소하여 교합조정을 시행한 경우 별도 산정 가능한가요?

A2.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수가에는 충전 후 충전물연마 및 교합조정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후 다른 날(1개월 이내) 내원하여 동일 치아에 교합조정을 실시한 경우라도 차-29 교합조정술을 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 적용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만5세 이상 ~ 만12세 이하의 아동으로 1일 최대 4치까지 인정
 √ 치수염, 마모, 침식, 파절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하여 인정
 √ 같은 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치면열구전색술을 동시 시행한 경우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100%)와 치면열구전색술(50%)로 산정
  같은 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타 충전(복합레진,아말감 등)을 동시 시행한 경우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만 산정
  마취, 방사선 촬영 각각 별도 산정 가능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 기존 수복물제거 산정 가능 

    (단, 치면열구전색술을 시행한 치아에 우식증이 발생하여 전색제를 제거한 경우    수복물 제거에 대하여 별도 산정 불가)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진료 후 올바른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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