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 관련 19개 시행령 입안예고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법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일환으로 19개 시행령을 지난 12일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최근 입안예고한 시행령엔 오는 4월부터 의사, 한의사는 30만원 이상 거래 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신규개업 시 적용되던 기장세액공제도 폐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해 향후 2년간 신고포상금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적발된 급액의 20%(건당 300만원, 연1500만원 이하)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의사, 한의사 등이 신규 개업 시 예외적으로 적용하던 기장세액공제(20%)가 사라진다.
기재부는 부처협의와 차관회의 등을 거쳐 내달 초 법안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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