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타 치과에서 #45 비급여 임플란트 완료 후 불편하다고 방문하셨습니다. 치근단 사진 촬영으로 확인해 보니 fixture가 부러져 하치조신경전달마취 후 Trephine bur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제거 시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A1. 동요도가 없는 임플란트 주위염, 파절, 신경 손상 등으로 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kit를 사용하는 경우 임플란트 제거술(복잡)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이때 진찰료, 사용한 마취, X-ray, bur 산정가능하며 Bur(가)-N0051018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 - 두 번에 청구화면]


Q2. 만 32세 환자가 #36 비급여 임플란트 완료 후 2년뒤 임플란트 치아가 흔들려 방문하셨습니다. 치근단 사진을 찍고 상태를 확인해 보니 보철 연결용 screw가 파절되어 침윤마취 후 잇몸을  박리 한 뒤 Bur를 이용하여 abutment와 screw를 제거 한 후 suture하였습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A2. 임플란트 보철 연결용 screw와 abutment파절로 잇몸을 박리한 후 제거하는 경우 (차97주 악골내 고정용 금속제거술 (U4975) - 1악당)로 산정 가능합니다.

진찰료, 사용한 마취, X-ray, bur 산정 가능하고 Bur (다)-N0051020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Suture를 하였다 해도 Silk는 따로 산정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소독이나 실밥제거 시행 시 수술 후 처치(단순처치)-U2211로 산정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 - 두 번에 청구 화면]

Bur는 어떤 종류의 bur를 사용했는지보다 시행한 진료에 따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Q3. 비급여 임플란트 완료 후 3년뒤 방문하셨는데 #26 임플란트 보철이 탈락되고 홀이 제거되어 방문하셨습니다. 보철을 다시 붙이고 글래스아이오노머로 홀을 다시 메워드린 후 다듬어 드렸는데 급여로 청구 가능할까요?

A3. 임플란트 치아도 보철물 재부착(U0220), 글래스아이오노머 충전, 충전물 연마로 산정 가능합니다. 단, 치료종결의 의미로 임플란트 보철물 탈락 시 재부착 하는 경우에 보철물 재부착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 - 두 번에 청구화면]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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