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직 임원 전원과 감사단, 의장단 모두 직무정지 처분 받아
회장 직무대행 법원서 추후 결정 … 당연직 부회장 3인만 유지
주희중 회장 “항소포기 후 재선거 vs 항소심 판단 지켜보자” 고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지난 7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주희중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로써, 치기협 주희중 회장의 직이 일시 정지됐다.

법원은 결정문서 “치기협 선거무효 확인소송 최종 확정시까지 주희중 회장 등 임명직 임원, 감사, 대의원총회 의장단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주희중 회장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법원이 정하는 직무대행이 대행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회장 직무대행은 추후 법원이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양근 전 회장 등 3인은 지난해 ‘선거가 불공정했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선거무효 소송서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원고 측은 1심 판결을 근거로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하고, 이번에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번 치기협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는 1심 본안소송의 ‘선거무효’ 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서 선거무효 판결이 난 이상, 주희중 회장의 직무를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치기협 회무는 혼란에 빠지게 됐다. 특히 이번 직무정지 가처분엔 주희중 회장 이외에도 임명직 임원 전원과, 감사단, 의장단 모두의 직무 정지가 포함됐다. 사실상 집행부 해산 수준의 판결로 해석된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로 치기협 집행부는 당연직 부회장 3인(경영자회, 여성회, 학술)만이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향후 회장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도, 이사회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

그렇다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비대위 구성을 결의하고 추인할 대의원총회 의장단의 직무 또한 정지됐기 때문이다. 

결국 선택은 두 가지로 나뉜다. 주희중 회장이 선거무효 본안소송 항소를 철회하고, 바로 재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조기에 재선거 실시로 혼란을 수습할 수 있으나, 선거무효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방안은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최소한의 회무만 진행하고, 선거무효 본안소송 항소심 판결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이 안은 혼란의 끝에 대한 기약이 없고, 소송 결과에 따라 시간만 허비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치기협 사태는 주희중 회장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항소심 소송 유지로 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 볼지, 아니면 항소포기 후 재선거 실시를 선택할지가 관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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