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치과의사 ‘지도’ 조항을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 시도
치협 “의료체계 왜곡으로 국민 건강 위협 … 진료 효율성도 저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최근 국회서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의료기사의 의료행위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은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을, ‘지도’서 ‘의뢰 또는 처방’으로 완화시키는 내용이다. 치협은 “이번 개정안이 기존 의료기사법의 기본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치협은 또한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의사의 지도 아래서만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과거 헌법재판소 판단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아울러, 치협은 치과의사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하려는 시도는 진료현실에 맞지 않고, 불필요한 절차를 발생시켜 진료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치협은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체계를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악법”이라며 “개정안 국회 통과를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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