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5세 여아의 하악 #71,81 유치가 탈락과 함께 영구치 #41,31이 나와서 보호자분이 너무 일찍 빠지고 나오는게 아닌가하는 걱정으로 본원에 내원하셨습니다. 따라서 본원에서는 해당 치아 부위의 상태 확인을 위해 치근단촬영을 진행 하였는데 이때 어떤 상병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A1. 보통 유치 #71,81 치아의 교환 시기는 6세~8세경으로 보는데 위 환아는 5세이기에 이런 경우 유치의 조기탈락과 조기맹출에 관련된 상병으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7차 개정된 상병에는 ‘K00.62 치아의 조기맹출과 K00.65 [탈락성] 유치의 조기탈락’ 상병적용이 가능하여 해당 상병에 대해 선택이 가능하였으나, 현재 2021년 1월 1일부터 8차 상병으로 개정되면서 K00.6 치아맹출의 장애 관련의 7차 상병의 일부가 통합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기맹출, 조기탈락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K00.68 치아맹출의 기타 명시된 장애’ 상병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Q2. 40대 중반 환자분께서 치아에 시린 증상을 호소하시며 본원에 내원 하셨습니다. 검진결과 다수의 치경부마모가 확인되어 SE-Bond도포로 지각과민처치(나)에 대한 진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상병으로 적용하나요?

A2. 치아가 시린 경우 대부분 K03 치아경조직의 기타질환에 관련된 상병을 적용 하시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 기존의 7차 상병으로는 K03.11 치아의 습관성마모의 상병으로 적용되었으나 8차 상병 개정되면서 통합 및 삭제되어 현재 치아의 마모 및 습관성 마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K03.18 기타 명시된 치아의 마모상병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2018년 1월1일 7차 상병 개정 시 우리나라 다빈도 질병에 대한 세분화 되었던 상병 중 2021년 1월 개정된 8차 상병 적용되면서 활용도가 낮은 상병은 정비하여 통합·삭제되었으므로 치과영역에서도 복잡하지 않게 적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각 병원에서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은 개정된 8차 상병으로 업데이트 진행되어 기존 상병으로 묶음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안내문구가 확인되니 변경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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