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만15세 환자가 외상으로 윗입술 바깥쪽이 찢어져 내원하였습니다. 소독 후 보니 1cm 정도 창상이 생겨, 봉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날 봉합 부위 소독하고 일주일 뒤 봉합사 제거도 시행하였는데,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A1. 해당 환자의 환부는 입술 부위의 창상으로 ‘안면 또는 경부’에 해당되며, 이에 산정 가능한 항목으로는 차-48 구강외열상봉합술입니다. 

치과항목의 차-48 구강외열상봉합술은 의과항목의 ‘자-2. 창상봉합술(Suture of wound)에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해당 환자의 진료내용으로 보아 [구강외열상봉합술 가. 안면 또는 경부 (1)단순봉합 (가) 제1범위 1-길이 1.5cm미만]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구강외열상봉합술은 1일 1회 산정하며, 봉합한 부위에 해당 치아번호가 없으므로 인접한 치아의 치식으로 표시합니다. 또한 봉합 시 사용한 봉합사는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날과 1주일 후 시행한 소독(dressing) 및 발사(stitch out)의 경우 ‘수술 후 처치 가.(단순처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Q2. 심사결과통보서를 조회 해보니, 구강외열상봉합술에서 침윤마취 행위료가 조정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심사조정청구를 하면 되는 건가요?       

A2. 구강외열상봉합술은 의과 항목에 준용하여 산정가능한 부분으로, 치과 마취는 별도로 산정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치과 마취 시 사용한 마취약제와 의약품관리료는 산정 가능한 부분입니다. 

적용 가능한 상병은 ‘S01.50 입술의 열린상처’ 또는 ‘S01.58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부분의 열린상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된 침윤마취항목에 대해서는 재심사조정청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 청구화면을 보여드리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 청구화면]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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