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턱관절 장애로 치과에 내원하시는 환자분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턱관절치료를 위한 물리치료 인증기관이 아니더라도 청구 가능한 진료가 있나요?

A1. 청구 가능한 진료가 있습니다.

그밖에도 심평원에 관련 장비를 신고한 후 청구 가능한 항목으로 하악운동궤적검사, 관절음도검사, 동기능적 교합검사 등이 있습니다.

Q2. #17 치아 근관치료 중 턱관절이 탈구되어 원장님께서 폐구를 시행하셨습니다. 치료 도중 발생한 턱관절 정복술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A2. #17 근관치료 행위와 악관절탈구 비관혈적 정복술에 대해 상병을 달리하여 각각 100% 청구 가능합니다. 턱관절 관련 치료 후 치식 선택은 해당 부위 상·하악 #8 치아 또는 전체 치식을 선택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Q3. 치석제거를 하는 환자분께서 턱관절 주변 통증이 있어 근이완제 처방이 이루어졌으나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타진료와 함께 턱관절 처방은 불가능 한가요?

A3. 타진료 유무와 상관없이 턱관절 관련 질환의 처방도 가능합니다. 턱관절 질환으로 근이완제 처방 시 부상병으로 저작근 관련 상병을 적용해주시고, 기본 진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최근 건보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턱관절 장애’ 질환으로 진료를 본 환자는 2015년 35만3000명에서 2019년 41만 4000명으로 17.1%가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4.0%라고 합니다.

주로 호소하는 증상으로는 턱관절 부위 및 주위 근육 부위 통증, 두통, 턱관절 소리, 개구장애, 저작 시 통증 등입니다. 이러한 주소로 내원하셨을 때 위와 같은 진료 또는 처방을 시행하였다면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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