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전날 사랑니 발치 후 피가 멈추지 않는다고 내원한 환자에게 전기수술기(bovie)로 지혈처치를 했는데도 출혈이 계속되어 지혈제(헤모스폰)를 넣고 다시 봉합했어요. 이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1. 발치를 포함하여 수술 후에 계속적인 출혈 발생으로 전기수술기(bovie)나 지혈제를 사용하여 지혈처치를 하고 재봉합술 후 압박지혈을 20분 이상 시행 한 경우 [수술 후 처치 라. 후출혈 처치]로 산정 가능합니다.

1일당 1회 산정 가능하며, 수술 당일은 산정 불가합니다. 또한 마취와 급여 가능한 지혈제를 사용하였을 경우 산정 가능합니다. 아울러 내역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 봉합시 사용한 봉합사는 산정 불가)

[예시 - 두번에 프로그램 청구화면 ]
[예시 - 두번에 프로그램 청구화면 ]

   
Q2. 지혈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 병원에 있는 지혈제는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모르겠어요.

A2. 치과에서 사용되는 지혈제에는 마개형태의 TERUPLUG, Gelatin sponge 성분의 헤모스폰, 큐탄플라스트와 Oxidized Regenerated Cellulose(산화재생셀룰로오스) 성분의 써지셀과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TERUPLUG 등 창상 보호 및 육아 형성을 촉진하는 매식재(이종골 콜라겐류 등) 마개(Plug)형태의 치료재료는 발치 후 출혈이 계속될 경우 요양급여 산정 가능합니다. 치주조직재생유도재로 등록되어 있어 치료재료신고 후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
[매식재(이종골 콜라겐류 등) PLUG형의 급여기준 (고시 제2018-242호, '18.12.1. 시행) ]
1. 창상 보호 및 육아 형성을 촉진하는 매식재(이종골 콜라겐류 등) PLUG 형태의 치료재료는  다음과 같은 발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

                                                      - 다   음 -
 가. 혈액질환 등으로 인한 환자의 발치 후 치유부전이 예상되는 경우
 나. 발치 후 출혈이 계속될 경우
 다. 구강 상악동 누공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Gelatin sponge 성분의 헤모스폰, 큐탄플라스트스폰지(스탠다드, 스페셜, 필름)와 Oxidized Regenerated Cellulose(산화재생셀룰로오스) 성분의 써지셀, 써지가드거즈 경우 보험코드가 명시되어 있는 요양급여 가능한 제품 입니다.

이러한 제품의 급여여부와 약재수가는 약학정보원(http://www.health.kr)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혈제는 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의약품은 별도의 재료대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치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큐탄플라스트(덴탈 10*10*10㎜)는 비급여 코드가 부여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큐탄플라스트의 경우 동일 제품명이지만 규격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약제 코드를 확인하신 후에 적용하셔합니다.           

[참고 – 약학 정보원에서 검색된 지혈제 항목]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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