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작일을 잘못 등록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1. 치과임플란트 대상자의 등록내역 중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시술 시작일이나 의사 면허번호 등) 대상자의 등록사항과 변경 사유를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대상자의 등록내역이 변경처리 가능합니다. 

 

Q2. 치과임플란트의 해지나 취소는 어떠한 경우에 신청해야 하나요?

A2.

[취소]
치과임플란트 등록 시 치식 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환자분의 전신질환 등의 사유로 임플란트 수술 진행이 힘들고, 기타 사유로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을 때 병원의 요청으로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내역이 있다면 요양기관에서 자진환수 진행 후 결과내역서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지] 
치과임플란트 1단계 청구 후 환자분의 개인 사정으로 임플란트 진행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경우 환자분 요청에 의해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환자분 급여 임플란트 평생 횟수 2개 중 1개가 차감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께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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