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2020년 10월 30일 턱이 아프고 잦은 턱 탈구 경험이 있는 환자분이 내원하였습니다. 파노라마 촬영 후 원장님께서 탈구된 턱을 정복시켜 주는 비관혈적정복술을 시행하였습니다. 10월 청구 완료후 파노라마와 비관혈적정복술을 K05.30-만성단순치주염 상병으로 청구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을 조회해보니 심사 중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상병 오류 또는 치식의 오류, 청구 착오 등의 경우 청구 심사 완료 후에 재심사조정 청구 또는 환수 후 누락청구도 가능합니다만, 위와 같이 처리상태가 심사 중일 경우는 환자 개인별 청구 심사 취소, 즉 병원 요청에 의한 지급 불능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 중 개인별 환수 방법 -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화면]

1.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 진료비청구 → 심사진행과정(심사결과통보서) 조회 
→ 진료년월, 접수년월 입력 조회 → 처리상태 심사 중 확인 (반드시 심사 중만 환수 가능)

 

2. 진료비청구 → 명세서불능신청및내역조회 → 접수번호 입력 조회 → 접수번호 클릭

 

3. 불능가능여부 확인(불가능일 경우 환수 불가) → 환수할 수진자명 확인 →  체크 
→ 불능요청사유(청구착오, 중복청구, 전산입력착오) 체크 → 저장

 

4. 심사결과통보서에 지급 불능 내역 (조정코드 64-00) 확인

 

5. 지급불능 확인 후 재청구할 경우 보완청구(조정코드입력)를 시행

[참고]
- 원청구 후 청구착오와 전산입력착오분이 많을 경우는 전체 반송 가능하며, 전체 반송을 할 경우 처리상태가 접수작업중 또는 심사 대기중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 청구 시 치식, 상병, 전산등록신청, 산정기준 등 잘 숙지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