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를 수행할 상임조정위원과 감정위원 각 1명을 공개 모집한다.

상임조정위원 자격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의료분쟁의 조정 결정 및 중재 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조정결정서 및 중재판정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전문 과목은 내과(소화기 또는 혈액종양 우대) 대상으로 △의료분쟁의 사실조사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확인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의 역할을 맡는다.

원서 접수 기간은 3월 29일~4월 16일이며,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원서 교부를 포함해 자세한 공고 내용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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