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50세 환자가 #17 임플란트 보철 후 동요도가 심하여 extraction forcep으로 임플란트를 제거하였는데 어떻게 산정하나요?

A1. 치과 임플란트제거술[단순]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임플란트를 제거한 경우 급여로 산정 가능하며, 임플란트 제거 시 골유착 실패로 동요도가 있는 경우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단순]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은 치아당 산정하며 마취, 방사선 촬영 비용도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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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70세 환자가 20년 전 비급여로 한 #36 치과 임플란트에 임플란트주위염이 발생하여 유지가 어렵다 판단되어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에 동요도는 없어 임플란트 제거 전용 kit를 이용하여 임플란트를 제거하였는데 어떻게 산정하나요?

A2. 임플란트 제거 전용 kit를 이용하신 경우는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복잡]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급여/비급여 임플란트 관계 없이 임플란트를 제거한 경우 급여로 산정 가능하며, 임플란트 제거 시 동요도가 없는 임플란트주위염, 파절, 신경손상 등으로 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kit를 사용하는 경우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복잡]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이 때 사용된 trephine bur나 별도의 전용 제거 kit는 <치과 관련 수술에 사용하는 burr, saw 등 절삭기류 - (가) 발치, 치근, 치조골성형술 등>으로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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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경우 연령이나 급여/비급여 임플란트 관계없이 급여로 산정 가능하나,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단순/복잡]을 구분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복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치과 관련 수술에 사용하는 burr, saw 등 절삭기류 - (가) 발치, 치근, 치조골성형술 등>으로 별도 산정 가능하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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