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10월 14일 심한 충치로 #46 당일 근관와동형성, 발수, 근관확대, 근관성형, 근관창측정검사를 시행한 후 개인사정으로 11월10일 내원하셨다면 근관성형과 근관장측정검사를 한번 더 청구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2020년 11월 2일부터 근관치료 청구 확대 변경사항에 의해 남아있는 근관치료 과정에서 실제 하셨다면 근관성형은 2회까지, 근관장측정검사는 3회까지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두번에 근관치료 청구화면>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근관치료 전 과정에 근관확대와 함께 근관성형 2회 ,근관장측정검사 3회로 청구한 화면>


Q2. 11월19일 신환 환자분께서 내원하셔서 예전에 근관치료 되어 있던 #13번 치아의 통증호소로 재근관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제는 재근관 치료시에도 근관와동형성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A2. 네.가능합니다.

2020년 11월2일 변경된 근관치료 청구방법에 따라 11월 이전엔 재근관치료 시 청구할 수 없었던 근관와동형성 1회를 추가청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번에 청구화면>

2020년 11월 이전 재근관치료 시 청구화면
    

 

2020년 11월 이후 재근관치료 시 청구화면

 

이제부터는 근관확대와 함께 근관성형 2회 청구와 근관치료 전 과정중 근관장측정검사 3회, 재근관치료 시 근관와동형성 1회 청구가 가능해졌으니 놓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도록 실제로 진료 후 진료기록부 기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칙을 알고 빠짐없이 청구하는 습관으로 손해 보지 않는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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