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설문조사 통해 의견수렴 절차 돌입 … 정부 상대 시위-제작거부 등 투쟁방안 모색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산하 경영자회(회장 최병진)가 불법 기공물 근절에 발 벗고 나섰다. 경영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치과기공사 보험기공료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치과기공사 219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치과 보철보험 치과기공물의 급여를 기공소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99%가 ‘동의’를 표했다.

두 번째로 현행 보철보험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설문참여 모두가 동의했다. 이 같은 2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치과기공소 업권 보호차원서 대부분이 공감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경영자회가 업권보호를 위해 투쟁에 나선다면 동참할 의사가 있는가’ 질문에는 99% 이상이 ‘동참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쟁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 간 의견이 갈렸다. 설문참여자의 58.9%(129명)는 ‘정부와 복지부 상대로 시위’를 꼽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보험보철 제작 거부’ 의견이 52명(23.7%)으로 높았다. 나머지 17.4%(38명)는 기타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와 함께 경영자회는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서 치과기공물 제작’이 이루어져, 치과기공사들의 업무범위를 침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체나 임플란트 특허권 등을 이용 치과기공물의 알선 행위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서 치과기공물 불법제작 행위 ▲치과기공사가 아닌 면허대여로 인한 개설 및 보수교육 미이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중 기공물 제작 행위 등을 3대 불법 기공물로 꼽았다.

경영자회는 이와 같은 3가지 유형을 대표적인 불법 기공물 제작행위로 규정하고, 회 차원서 지속적인 계도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그동안 치기협 경영자회는 ‘치과보철보험에 산정된 기공료 원가를 공지하고, 보건복지부가 공정하게 집행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 

경영자회 최병진 회장은 “최근 의료기기 업체 등 치과기공사 업무범위를 침범하고, 터무니없이 낮은 기공수가를 내세워 전단지 영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교란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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