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제기 상황서 임시총회 개최는 어려워” 입장 밝혀
“직무정지가처분 법리대응으로 맞설 것 … 김양근 전 회장의 소 취하가 해결책”
법원서 가처분 인용되면 재선거 불가피 … 주-김, 3번 만났으나 내용은 엇갈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선거무효 사태가 쉽게 정리될 것 같지 않다.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 이후 대의원총회가 열렸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대의원총회서는 임시총회를 열어 사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으나, 현 상황서는 임시대의원총회 자체가 열리기 어려운 모양새다. 오히려 지난 2월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의 적법성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는 형국이다.

주희중 회장
주희중 회장

이에 주희중 회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하여 일련의 상황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서 주 회장은 “현재로선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는 취하할 생각이 없다”며 “김양근 전 회장측이 제기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법리적 대응에 나선 상태”라고 밝혔다.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은 오늘(11일) 오후로 잡혀 있다.

그러나 치기협의 난국 해법은 어려워 보인다. 이날 기자간담회서도 주희중 회장은 답답한 심정을 여실히 드러냈다.

주 회장은 “당초 임시총회 개최 후 대의원들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회장·의장단·감사단 모두를 대상으로 직무정지 가처분이 제기된 상태서는 임시총회 자체가 개최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결국 치기협 선거무효 사태는 다시 법원만을 바라보는 상황에 직면했다.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판단에 따라 재선거 실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회장 직무정지가처분의 인용여부는 2~3개월 내에 결정된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본안소송 2심보다 직무정지가처분이 앞서 나오는 게 변수다. 채권자(원고)들이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재판부가 인용 결정하면 재선거는 불가피해진다. 

주희중 회장도 이 같은 상황서는 ‘재선거로 갈 수밖에 없다’는데 동의했다. 주 회장은 “지금이라도 재선거를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재선거가 이루어질 때까지 회무를 맡을 회장 직무대행 또는 비대위원장이 중립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현 집행부 당연직 부회장으로 참여한 경영자회, 여성회 등 직능단체 회장을 견제하는 발언으로 읽힌다. 이들 당연직 부회장들은 전임 김양근 집행부의 핵심임원으로 참여해 왔다.

이날 기자간담회서는 주희중 회장과 김양근 전 회장의 회동 당시 논의됐던 내용이 논란이 됐다. 2명의 전현직 회장은 선거논란이 불거지고 3차례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회동 당시 나누었던 내용은 서로 엇갈린다. 주희중 회장은 “첫 2번의 만남에선 김양근 전 회장이 2명 모두 물러나고 제 3자가 회장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나 “최근 만남서는 주희중이 회장을 맡고, 그 대신 자신의 ‘명예회복을 책임져 달라’고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김양근 전 회장은 이러한 주희중 회장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김양근 전 회장은 “3차례 만난 것은 맞지만, 주희중 회장의 회장직 수행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주희중 회장이 선거무효 소송의 취하를 요구했으나, ‘어떻게 재판서 승소한 사람이 소를 취하하느냐’고 반문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선거 실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서 재출마 여부를 고민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재출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결국 양측의 상황인식을 종합해 볼 때 치기협 선거무효 사태는 법원의 회장 직무정지가처분의 인용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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