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A병원에서 치과임플란트 2단계까지 진행한 환자가 개인사유로 B병원으로 이동하여 3단계 시술을 받고자 할 때 보험급여가 가능한가요?

A1. 원칙적으로 진료단계 중 환자가 병.의원을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위해서 A병원에서 진료계획을 수립했다면, A병원에서 진료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양기관 폐업 등으로 진료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B병원에서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Q2. 요양기관 폐업등으로 진료 진행이 불가능하여 병원을 이동한 환자가 내원시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2. 요양 기관 폐업 등으로 치과임플란트 진료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요양기관에서 치과 임플란트 치료 계획서를 작성하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재등록)]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위와 같이 치과임플란트 치료 계획서에는 치료 계획을 간단히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때, 등록 번호는 시술 중지된 치과임플란트 등록 번호를 기재합니다.

-임플란트 등록 번호는 수신자 상세 정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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