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희중 회장 ‘1심 판결 불복 항소’ … 김양근 전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맞불
직무정지 인용되면 비대위 구성 불가피 … 주희중 회장 항소유지 실익 사라져
집행부, 임총서 ‘결의안’ 등 압박 가능성 … 원고들, 법원 판결로 승부가 유리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0일 스위스그랜드호텔서 개최됐다. 이날 대의원총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대의원들이 3개 홀로 나눠 참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이번 치기협 대의원총회서는 당초 예상대로 최근 빚어진 ‘법원의 주희중 회장 선출 선거무효’에 따른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대의원은 총회 시작부터 ‘주희중 회장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 논란은 현재 1심서 패소한 주희중 회장이 항소한 상태여서 최종 확정판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총회에선 주희중 회장의 직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다. 다만 법원이 주희중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즉시 회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1심 법원은 주희중 회장과 의장단, 감사단 등 지난해 임원선출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주희중 집행부는 항소했으며, 김양근 전 회장 등 원고 측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로써, 치기협 선거무효 사태는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주희중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판단은 2~3월 내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서는 1심의 ‘선거무효 판결’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만약 법원서 주희중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치기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주희중 회장이 항소심 판단을 기다릴지, 항소 포기 후 재선거에 나설지 고민이 커질 것이다.

3년 전 치협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 치협 김철수 회장은 1심 판결 후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고 재선거 승부수를 띄웠다. 이 같은 결정은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 후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희중 회장 또한 법원서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3년 전 치협 사례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쯤되자, 주희중 집행부가 꺼낸 카드는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다. 임총 개최 명분은 ‘선거무효 소송사태의 해결’이지만, 현 상황을 타계할 만한 출구를 찾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임시대의원총회서는 소송을 제기한 김양근 전 회장 측을 압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는 지난 20일 정기대의원총회 전 이미 이사회서 의결했다. 이는 곧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가 집행부의 의중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집행부는 임시대의원총회서 ‘소 취하 촉구 결의안’ 등을 통과시켜, 김양근 회장 등 원고 측을 압박할 수 있다. 대의원총회 이름으로 결의안이 채택되면 원고 측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결의안 통과)에도 1심 재판서 승소한 원고가 소를 취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하고, 이 역시 법원이 인용할 확률이 높은 상황서 소 취하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주희중 회장과 김양근 전 회장은 1심 법원 판결 이후 두 차례 만남을 가졌으나, 아무런 성과없이 끝이 났다. 이번 사태는 회장직이 걸려 있는만큼, 양쪽 모두 쉽게 양보나 포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결국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로 촉발된 치기협 혼란은 시간이 소요될 뿐 재선거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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