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환자분이 우식이 심하여 근관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치과는 매번 발수에서 가압근관충전 시 까지 근관확대와 근관장측정검사를 시행합니다. 근관확대와 근관장측정검사는 산정 가능한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우식 제거 후 발수에서 근관장 측정검사까지 한다면 매번 산정 가능한가요?

A1. 말씀하신 것처럼 발수에서 근관충전시까지의 근관치료 행위의 적용가능한 항목은 각각 산정 가능 횟수가 정해져 있으며, 2020년 11월 근관치교에 대해 일부항목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근관확대는 종전과 동일하게 전체 근관치료 기간 중 2회 산정 가능하다는 내용에는 변경이 없지만 근관장측정검사의 경우 전체 근관치료 기간 중 3회까지 산정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근관치료를 마무리 하는 날 근관장측정검사 후 근관충전을 시행하더라도 근관장측정검사가 3회 이내라면 근관충전과 동시에도 산정 가능 합니다.

근관성형 또한 2회까지로 개정되었지만 근관성형만을 단독으로 산정 할 수는 없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근관확대와 동시 시행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합니다.

                       
Q2. 재근관치료를 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확대, 세척부터 청구하면 되나요? 재근관치료 시에도 달라진 항목이 있나요?
 
A2. 기존에 재근관치료시 발수와 근관와동형성이 별도 인정이 되지 않았던 부분도 최근 변동되었습니다.

변경 전 재근관치료 시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와 함께 근관확대, 근관세척 등의 행위부터 인정 하였으나 변경 후에는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와 함께 근관와동형성을 당일 근관당 1회 산정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경남정보대학교 치위생과 졸업
- 치과보험청구사 1급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필수50 우수강사상(2018)
- 2019 치과보험 파워정복 공동저자
-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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