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치과에서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하나요?

A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보험급여로 등재되어 있는 치료재료는 심사평가원 재료대 신고대상입니다. 비급여 및 정액보상, 점수당 산정하는 품목, 전액본인부담 품목, 행위료에 포함된 재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치과치료 재료는 신고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A2. 치과치료 재료 신고대상은 구입 시 마다 신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접수(심사평가원 청구) 전에 재료신고 과정이 완료되어 있어야 행위료가 삭감되지 않습니다. 각 재료는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실구입가(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동일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2년의 유효기간을 갖습니다. 만료일이 도래하기 1개월 전부터 연장 신고(‘2년 경과 계속 사용’ 체크 후 신고)해야 심사조정 되지 않습니다. 

이때 현재 남은 수량을 적는 것이 아니고 처음 내역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송신해야 합니다. 만약 재료대 가격이 변동되었다면, 변동 전 가격의 재료대를 반품처리 및 재료대 신고 내역 취소 후 다시 새로운 수가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Q3. 치과치료 재료 신고 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A3. 재료의 구입은 심사평가원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지만, 구입증빙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은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제외 재료에 해당되어도 현지조사 등을 대비하여 구입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 말리언스컴퍼니 대표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남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치위생학 석사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치과보험청구사 1급 취득
-<1년 안에 병원 매출 10배 올리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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