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석회의서 8개 권역별로 선거방식 변경한 것 자체가 무효” 판단
정관상 연석회의 ‘임의적 회의체’ … “투표과정 문제점 판단할 필요 없어”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지난 13일 법원의 주희중 회장에 대한 ‘선출 무효’ 판결로 다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법원은 ‘2020년 2월 24일 8개 권역별로 진행된 치기협 임원선출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했다. 당시 치기협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대의원총회 대신 8개 권역별로 회장선출 투표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 과정서 몇 가지 논란이 빚어졌다. 부산 투표소에선 선거관리위원 날인이 누락된 투표용지가 교부되어 무효표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대구 투표소서는 선관위원이 아닌 주희중 후보 측 송준관 참관인이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함도 외부로 반출하여 논란을 키웠다. 

당시 이 같은 일부 지방 투표소의 규정에 어긋난 투표 진행은 김양근 후보의 강한 반발로 이어졌다. 

결국 이 사건은 김양근 후보 측의 소송(선거무효 등 확인의 소) 제기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양 측의 치열한 법리논쟁 끝에 서울북부지방법원의 1심 본안소송 결과가 지난 13일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의외로 쉽게 결론이 났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일부 지방 투표소의 투표 절차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을 하지 않았다. 더 정확히 보면 판단할 필요가 없었다.

이번 소송 재판부 판결문을 살펴보면 “처음 소집공고 되었던 오프라인 대의원총회를 8개 권역별로 진행한 것은 무효”라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서 “대의원총회 하루 전(2020. 2. 23) 개최된 연석회의서 기존 선거방식 대신 권역별로 임원 및 의장단, 감사단 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치기협 정관상 연석회의는 근거가 없고, 임의적인 회의체에 불과하다”며 “연석회의서 권역별 선거로 방식을 변경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결론 냈다.

또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방식을 변경할 경우 치기협 이사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연석회의가 결정한 선거방식 변경이 무효이므로, 지방 투표소의 투표진행 과정서 빚어진 문제들은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으로 읽힌다. 이는 결국 항소 제기 자체를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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