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만 17세 환자가 외상으로 인해 윗입술 안쪽이 찢어져 내원하였습니다. 지혈이 어느 정도 된 뒤 확인 해보니 2cm정도 찢어져 있었으며, 상처가 꽤 깊어 봉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A1. 네. 구강내열상봉합술로 청구 가능합니다. 구강내열상봉합술은 외상에 의한 신선창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며, 발생된 위치와 상처길이에 따라 청구항목이 다르므로 확인 후 청구하면 됩니다. 또한 동일부위에 다발성 열상을 입은 경우는 총 길이를 합산하여 1회만 청구 가능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는 윗입술 2cm에 해당하므로 ‘구강내열상봉합술 가.(1) 2.5cm이하’ 항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구강내열상봉합술은 해당치아번호가 없으므로 인접한 치아의 치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때 시행한 마취나 봉합사 또한 청구 가능합니다. 

 

Q2. 구강내열상봉합술 시행 후 일주일 뒤에 내원하여 봉합사 제거 및 소독하였습니다. 후처치 청구 가능한가요?

A2. 네. 구강내열상봉합술 시 사용한 봉합사 제거 및 소독을 시행하였다면 수술 후처치(간단)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발치 또는 구강내에서 행하는 수술 등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봉합술은 해당 행위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 불가
*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하는 봉합술은 산정 불가

 

 

- 삼육보건대학 치위생과 졸업
- 삼육보건대학 평생교육원 보건학사 치위생학 전공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 자격취득
- 치과보험POWER정복 : 치과보험청구사 3급, 2급 예상문제집 공동저자(2018,2019)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3급 해설 및 예상문제 공동저자(2017)
- 치과건강보험 필수 50 공동저자(2016)
-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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