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간혹 마취없이 치근활택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취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1. 네. 치근활택술 시행 시 마취를 하지 않았어도 청구 가능합니다.

치근활택술은 치근 부위에 침착된 치석을 제거하여 새로운 치주조직의 부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치근면을 부드럽게 하는 술식으로 통증이 없는 경우 마취를 시행하지 않고 시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근활택술과 비교하여 치주소파술은 치주낭 내면의 염증 조직 등을 제거하는 술식으로 반드시 국소마취 하에 시행하여야 하고, 마취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치근활택술로 심사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다른 치과에서 치석제거 후 내원하신 환자 분이 본원에서 치주소파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 치과에서 치석제거를 한 경우라면 본원에서 치석제거 없이도 치주소파술이 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청구 결과 심사 조정되었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A2. 타 치과에서 치석제거를 하고 내원하신 경우라면 바로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셔도 되지만, 치주치료는 단계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험청구 시 초진에 치주소파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사 조정됩니다. 이처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내역설명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예: 타 치과에서 치석제거 후 내원)

내역설명이 누락된 경우인지 확인하셔서 재심사조정청구를 통해 인정 받으시길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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