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환자 분이 내원하셔서 영유아구강검진 대상인지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국가 구강검진 대상자 확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1. 구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공단검진포탈 사이트인 https://sis.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 구강검진은 영유아구강검진과 일반구강검진이 있습니다. 영유아구강검진은 만2세(생후 18~29개월), 만4세(생후 42~53개월), 만5세(생후 54~65개월) 대상으로 검진 전 대상자 자격 조회 후 구강검진 진행시면 됩니다.

Q2. 치과에 원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구강검진 인력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2. 공단검진포탈 사이트인 https://sis.nhis.or.kr에서 구강검진인력 신고 가능합니다.

치과의사인 경우 구강검진 인력신고 전 구강검진교육 이수가 필수이고, 인력신고 시 주의할 점은 담당종료일자가 9999.12.31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퇴사한 인력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담당종료일자를 퇴사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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