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하인 할아버님이 2020년 8월 3일 치과에 내원하여 #26 상실치아 급여 치과임플란트 진단 후 수술을 진행하여 등록과 함께 1단계를 청구하였습니다. 2차 수술 후 발사를 시행한 2020년 11월 2일 2단계를 청구하려고 봤더니 #26 부위가 아닌 #16 부위로 등록이 되어 1단계가 청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치식 등록을 잘못한 경우에는 취소 후 원래 부위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취소 진행 시 청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지금 경우는 이미 2020년 8월에 청구하여 비용을 지급 받은 경우로, 환수를 먼저 하여야 취소처리가 가능합니다.
환수 요청 후 처리까지는 보통 14일 ~ 30일 정도의 시일이 걸리고, 환수처리가 된 후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로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취소신청서는 팩스 전송 시 익일에 처리가 됨으로 다음날 취소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후에 다시 #26 부위로 임플란트 등록 및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6 치과임플란트 1단계는 8월에 시행하였고, 해당 일 청구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누락청구도 놓치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환수요청서 작성 방법(요양기관 업무 포털에서 작성하는 방법)]
1.요양기관 업무 포털--> 정산관리--> 재심사조정청구/환수/정산을 클릭!!
2.접수년월 이나 진료년월을 입력 후 해당 심사결과통보서 접수번호를 기재 후 조회를 누른다
3.탭5번을 클릭 후 작성 뒤 전송한다
◈ 환수요청시 필요한 정보 |
1. 접수번호 |
[취소신청서 작성 방법]
1.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서식자료실-->전체서식 클릭!!
(‘치과’로 검색해서 다운로드 후 작성)
2.취소신청서(취소를 체크하고 사유를 적는다 예: 치식 변경)
아래와 같이 취소 신청 시 청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체크를 하는데 청구를 안한 경우라면 환수요청 없이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로 팩스 전송을 하면 되나, 청구를 하였다면 환수요청서를 보낸 후 환수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 후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면 된다.
급여 치과임플란트나 급여 틀니의 경우 등록 후에는 반드시 다시 공단 조회를 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조회를 안 할 경우 등록 상의 문제로 조정 및 지급불능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등록 및 신청 업무가 끝난 후에는 항상 재조회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남서울대학교 치위생과 석사취득
- 현)부천미르치과 경영지원실장
- 보험청구사1급자격
- 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4기수석
- 치과건강보험 완전정복 제3판 공동저자
- 마산대학교 3급 특강
- 미르네트워크 신입 및 팀장교육
- 치과위생사협회 재취업교육 치주파트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