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근관충전 시 마스터 G.P cone 삽입 후 치근단 1매 촬영을 하였고, 근관충전 후 치근단 1매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각각 청구가 가능한가요?

A1. 네. 근관충전 시에 마스터 콘을 삽입하여 확인하고, 근관충전 후 확인을 위해 촬영하였다면 목적이 다른 경우로 각각 산정이 가능하여 치근단 촬영 횟수 ‘2’로 산정 가능합니다.  

이 외 동일 부위를 동일한 목적으로 추가촬영을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책정된 수가로 적용하여야 하고, 치근단 촬영 동시 2매, 3매, 4매, 5매 이상 등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치근단 동시촬영: 동일 부위를 동일 목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추가적인 촬영을 시행한 경우
   *‘동일 부위’는 해부학적 부위로서 같은 부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동일 필름에 촬영되는 범위를 동일 부위라 한다

 

Q2. 인접면 우식확인을 위해 상·하악을 교합시킨 상태에서 치근단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2. ‘교익촬영’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교익촬영은 인접면 우식이나, 초기 치주질환의 진행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별도의 필름 유지장치를 사용하여 상·하악을 교합시킨 상태에서 설측에 치근단필름을 위치시킨 다음에 촬영하는 방사선 사진입니다. 

교익촬영 또한 위의 치근단 촬영처럼 동일부위에 대해 각도를 달리하여 촬영한 경우 교익촬영 동시 2매의 별도의 행위로 적용 가능합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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