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제도, 일부 해외사례 근거로 도입 논의는 부적절” 선 그어
단기인력 양성으로 서비스 질 저하 우려 … 논의 자체에 반대
치위협, DA 제도 논의보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추진에 방점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가 치협 이상훈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DA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치위협은 지난 24일 치과위생사회관서 ‘치과위생사 전문역량과 미래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갖고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서 치위협은 ‘DA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임춘희 회장
임춘희 회장

인사말에 나선 임춘희 회장은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와 이를 규정하는 법령 사이에 명백한 간극이 존재한다”며 “최근 치과 인력 체계에 대해 당사자인 치과위생사와 합의되지 않은 주장이 제기되는 부분은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임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치협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DA제도에 대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치위협은 “덴탈어시스턴트, 이른바 DA 제도는 치과인력체계에 큰 혼란을 주고, 무분별한 단기 인력 양성으로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정책세미나 연자로 나선 전기하 정책이사도 이러한 우려감을 그대로 노출했다. 전기하 정책이사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현실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주제의 강연서 “치과계 인력체계와 치과위생사 처우 등 복잡한 문제는 외면한 채 일부 근거만으로 DA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치협 이상훈 집행부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DA 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 이사는 또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대한 문제해결이 먼저”라며 “DA 제도는 치과계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한 단편적이고, 고용자 중심의 사고에 매몰된 주장”이라고 평가절하 하였다. 그는 이어 “DA 제도서 언급하는 단기 교육과정을 통한 수행 업무는 현재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만성적인 치과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형 DA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치협 회장선거 과정서 이상훈 집행부가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이기도 하다.

이번 정책세미나서는 치위협이 DA 제도 도입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정책세미나 연자로 나선 전기하 정책이사(좌)와 이성환 대표변호사

반면 치위협은 이날 세미나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갔다.

관련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안세)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같은 구조(의사와 간호사)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령상 간호사와 달리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로 분류되어 의료자원 체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행 법령은 행위가 같아도 목적이 다르다고 판단되면 불법으로 간주하는 맹점이 있다”며 “단독법 상정이 어렵다면 시행령의 포괄적 개정으로 치과위생사를 의료법상 범주에 포함시켜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결과적으로 치위협이 정책세미나서 밝힌 정책기조는 ‘DA 제도 도입 반대’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추진’ 등으로 압축된다. 이 같은 입장은 그동안 치협이 표방해 왔던 입장과 배치되어, 향후 양 단체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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