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대의원 선정과정에 중대한 하자 있었다”며 항소 기각
서울회, 대법원 상고는 아직 결정 안돼 … 소송단 ‘정당성 확보’ 평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18년 진행된 서울시치과위생사회 정기총회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2018년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서 1심에 이어 항소심(2심)도 소송단(정은영, 김민정)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당시 서울회 오보경 회장 선출은 무효가 됐다. 앞서 1심 재판부(2020년 1월)도 ‘대의원 선출 과정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항소심 판결로 3년 간 논란을 빚어왔던 치위협 서울회 사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피고(서울회)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으나,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1, 2심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소송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원의 판결로 지난 선거과정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혔다”며 “앞으로 치위협 서울회 회장선출 과정도 투명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2018년 당시 중앙회 문경숙 집행부는 “서울회 대의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의원 재선출을 통한 총회개최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럼에도 서울회는 중앙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대로 오보경 회장 당선자로 확정했다.

그 이후 지리한 소송전이 벌어졌고, 법원은 1, 2심 모두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로 결국 당시 논란이 됐던 문제의 책임이 오보경 회장 측에 있다는 점이 인정됐으며, 소송단은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

소송단은 “이제라도 서울회 불법 총회에 대한 진실을 밝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이 소송을 통해 서울회의 주인은 회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단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실을 왜곡한 당사자들은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예의”라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회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서울회 집행부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아, 상고 제기로 시간을 벌 수는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서울회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 판결 효력이 발생한다면 집행부의 임원자격은 상실된다. 이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잔여임기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