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회장-김용익 이사장 면담 갖고 ‘공동협력 약속’
치협,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 국회 통과에도 협조키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상훈 회장과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16일 건보공단 여의도 집무실서 면담을 갖고,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는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와 정해민 급여보장실장,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 등이 배석했다.

면담서 김용익 이사장은 “정치권서는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가져야한다는 공감대가 있고, 검찰도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의료기관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는 만큼, 치협서도 유관단체와 국회를 적극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상훈 회장은 “국회에 특사경제도 도입 관련 찬성 답변을 전달했다”며 “치협은 의료영리화와 불법 사무장병원 등으로부터 의료인 보호 차원서 건보공단의 전문인력이 특사경으로 활동하는 게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간담회서는 이상훈 회장이 치협 핵심 추진정책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추진에 대해 건보공단의 협조를 구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의료인 1인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나왔으나, 법원에선 현행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급여 환수조치’ 등 위반 기관에 대해 실효적 제재가 약하다”며 “이에 대한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은 국회에 입법 발의된 상태다. 앞서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기관서 제외하고, 1인 1개소법 등을 위반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환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모든 불법 개설기관에 대해 환수조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현재는 입법 미비로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적발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건보공단 특사경이 통과되면 사무장병원 단속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서 이상훈 회장은 최근 근관치료 건보급여 확대와 관련 “국민들의 자연치아 살리기 차원서 바람직하다”며 건보공단에 감사를 표했다. 또 향후 보험급여 적용 노인 임플란트 개수가 확대될 시 ‘행위료에 대한 삭감 없이 보장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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