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치주염으로 인하여 동요가 심한 치아를 치석제거 당일 교합조정을 하였습니다. 치석제거와 교합조정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요?

A1. 네. 치주치료(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치은박리소파술 등)와 교합조정술을 동시 시행한 경우 각각의 행위에 대한 비용을 100%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교합조정술 산정기준

1. 진료기록부상에 진단 및 증상, 치료계획에 대한 기록과 교합조정 시 교합지 사용여부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2. 다수의 치아에 시행하더라도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됩니다.

3. 충전처치 또는 치수염 처치(근관치료)와 동시 시행한 교합조정술은 주된 처치료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 할 수 없습니다. 

4. 동일부위에 치석제거 또는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치료 및 치주수술과 동시 시행한 경우 각각의 소정금액을 100% 산정할 수 있습니다.

5. 보철물 장착 후의 보철물에 시행한 교합조정은 비급여에 해당합니다. 교합조정술은 원칙적으로 자연치에 시행하는 술식으로 충전물 또는 보철물에 시행한 교합조정술은 급여 산정이 불가합니다. 충전물 부위의 과도한 교합점 등을 다듬어 주는 행위는 ‘충전물 연마’ 항목으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보철물(crown, inlay, bridge등)상의 교합조정은 비급여 진료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6. 탈구된 치아를 제 위치에 정복 후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을 동시 시행한 경우 잠간고정술 100% + 교합조정술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로 산정합니다. [고시 제2007-46호, ‘07.6.1. 시행]

 

Q2. 타원에서 충전한 충전물 주변의 거친 부분이 혀에 걸린다는 주소로 내원한 초진환자의 충전물을 연마한 경우 어떻게 산정 할 수 있나요?

A2. 충전재의 재료에 따라 비용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로 허용된 충전물(아말감, 자가중합형 글래스아이오노머, 자가중합형 복합레진)을 연마해준 경우 내역설명과 함께 초진 진찰료 및 충전물 연마 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비급여로 허용된 충전물(광중합형 복합레진, 광중합형 글래스 아이오노머)을 연마해준 경우 비급여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 충전물연마 산정기준

1. 충전물연마란 아말감이나 복합레진 또는 글래스아이오노머 등 충전물의 외형 및 변연부를 다듬어 수복물의 표면질감을 향상시키는 술식을 말하며 1치 당 비용을 산정합니다.

2. 만 6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에 시행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 충전물연마 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3. 근관치료 후 아말감 등으로 충전하여 치료를 완료 시(보철 계획이 없을 경우) 충전물연마 비용은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내역설명 필요). 이 때 보철 계획이 없음을 내역설명 하였더라도 심사 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재심사조정 신청을 통해 조정된 충전물 연마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관치료 후 보철물을 장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철 계획이 없는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타 치과에서 충전한 충전물을 본원에 초진 내원 시 연마해주는 경우 충전물연마 비용은 산정 가능합니다.  단, 내역설명(예 : 타 치과 충전 후 내원 등)이 필요합니다. 

5. 비급여 재료인 광중합형 복합레진이나 광중합형 글래스아이오노머로 충전 후 시행하는 충전물 연마는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6. 충전 재료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아말감은 익일부터, 글래스아이오노머는 충전 당일부터 충전물연마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현)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현)고운이치과 실장 
- 현)경남정보대학 치위생과 겸임교수
- 남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치위생학 석/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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