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연세치대 3학년 재학생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강의 펼쳐
“실력과 윤리의식 모두 중요 … 치과의사 명예 지켜 달라” 당부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이 지난 4일 연세대치과대학(학장 김의성)을 방문, 3학년 재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치과의료윤리위원회와 자율징계권에 관한 요청’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날 특별강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강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상훈 회장은 특강서 “사무장병원, 불법의료광고 등 사회적 ‘의료상품화 현상’을 경계하고, 전문직업으로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불법 네트워크치과 운영으로 인한 환자 피해와 문제점도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폐단을 뿌리 뽑고자 지난 10여년 간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을 위해 노력해 온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자리서 이상훈 회장은 “나만 잘살자는 일부 치과의사의 이기적인 마음서 시작된 일탈행위는 결과적으로 치과계 전체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011년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1인 1개소법 국회통과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이렇게 통과된 1인 1개소법이 헌법재판소서 합헌 판결이 날 수 있도록 릴레이 1인 시위 등 치열했던 사수운동 과정을 회고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먹튀치과’ 포함, 일부 치과의사들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선 ‘자율징계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윤리위원회 설치와 도입을 통한 협회의 자율징계권 확보 노력이 있었으며, 그 결과 의료법 66조 2항 신설로 윤리위원회의 ‘자율징계 요구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앞으로 의료기술과 의료기기 발달로 의료인의 전문영역은 확대될 전망지만, 이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의료인의 자율적 정화기능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지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울산과 광주지부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언급했다. 이 회장은 “이를 기반으로 자율징계권 학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특강 말미에 이상훈 회장은 자신의 의료영리화 반대운동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이 회장은 “나는 평범한 개원의로서 지난 10여 년간 치과계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면서 “특히 의료를 상품화 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투쟁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율징계권은 우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스스로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보루와 같다”며 “치과의사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존경받고 신뢰받느냐’는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진료에 임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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