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연수회 열고 기공계 현안 논의 … 보험보철 기공료, 제도적 명시 추진키로 결정
불법 운영 치과기공실 공정위에 제소 예정 … 대국민 서명운동으로 직접 호소도 계획

대한치과기공소 경영자회(회장 최병진)가 “노인틀니 등 보철보험 기공료에 대한 제도적 명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자회는 지난 달 12일 비대면 방식으로 연합 연수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16개 시도지부 경영자회는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찾아, 회무에 적극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일환으로 연합 연수회서는 ▲심평원 조사 산정된 보험보철 기공료 시행 ▲치과기공료 제값 받기 ▲치과산업화 범람 위기 속 치과기공사 업권 침해 대책 강구 등을 시급한 치과기공계 현안으로 꼽았다.

최병진 회장

경영자회 최병진 회장은 “이번 연수회서 질의하고 토론된 여러 가지 현안이 한꺼번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치기협과 협의하여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보험보철 기공료 제도적 명시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기공료 현실화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내세웠다. 기공료 현실화를 위해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하여, 치과기공소와 치과기공실 불법 운영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가염매행위로 판단된 기공소와 불법 운영 치과기공실은 불량치과기공물센터에 신고되면 바로 공정경쟁규약협의회서 조사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체나 특허권을 이용하여 영업하는 침해사례도 파악하여 공정경쟁협의회서 진상조사에 나선다는 계획도 함께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영자회는 치과기공물에 대한 이력제를 추진할 계획도 천명했다. 이 제도를 통해 보험보철 기공료를 제도권 내서 보장받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병진 회장은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코로나19가 완화되면 일반회원과 경영자회원 모두가 참여하여 대국민 서명운동과 홍보사업을 펼치겠다”며 “경영자회는 치과기공사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경영자회 연합연수회서는 심평원 건강보험수가 체계 강의와 산업안전보건 교육, 자율지도원 교육이 함께 이루어졌다.

연합 연수회가 비록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이날 행사는 치기협 주희중 회장과 정춘숙-이수진 국회의원 등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 치과기공사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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