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3근관에 대해서 재근관치료를 하는 중 새로운 근관을 하나 찾았어요. 재근관치료 중인데도 발수 청구할 수 있나요?

A1. 네. 청구 가능합니다.

근관치료는 <근관당> 산정이므로 추가 발견된 근관에 대해서는 발수, 근관와동형성, 근관확대 2회, 근관성형, 근관장측정검사, 근관충전 모두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재근관치료 시에는 발수는 인정되지 않으며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 근관확대, 근관세척부터 산정가능 합니다. 방사선 촬영과 마취를 시행하였다면 별도 산정가능 합니다.

단, NiTi-file은 치아당 산정이므로 이미 3근관에 대한 재근관치료에 청구를 하였다면 추가 발견된 근관에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File과 NiTi file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1종 1회만 인정)

재근관치료 첫 날
재근관치료 첫 날
재근관치료 둘쨰날
재근관치료 둘쨰날
재근관치료 셋째 날
재근관치료 셋째 날
추가근관 발견 시에는 줄번호 특정내역 JX999에 <추가근관발견>이라는 내역설명을 기재해야 조정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Q2. 재근관치료 시 적용 가능한 상병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비가역적 치수염은 안되는 거죠? 

A2. 재근관치료라함은 이미 근관충전이 완료된 치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다시 근관치료를 진행하는 술식이므로 K04.01 비가역적 치수염이나 K04.00 가역적 치수염, K02.5 치수 노출 있는 우식 등과 같은 치수가 존재하는 상병명의 적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K04.5 만성 근단치주염, K04.7 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 K04.62 구강으로 연결된 동이 있는 근단주위농양 등의 상병명 적용이 바람직합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청구사협회 공인강사
- 현)춘천예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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