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지난 21일 치과의사가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판정기준' 고시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로 인해 내년 1월부터는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치료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복지부 고시발표에 환영의 뜻을 나타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의 의원은 12월 중 치과적 장애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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