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만 11세 환자가 2020.05.25 #46 교합면에 우식이 발견되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후 2020.11.6 내원하여 #46 협면에 우식이 발견되어 광중합협 복합레진을 충전한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A1. 광중합협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 한 후 6개월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충전을 실시 한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소정점수의 50%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때, 동일 치면이 기준이 아니고 동일 치아 기준으로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 참고- 광중합협 복합레진 충전 등 주요 개정사항 관련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83.84호 관련 20.5.1 적용)

차-13다 충전완료 후 재충전은 동일치면이 아닌 '동일치아'로  이전에 치료를 받았던
   충전면수와 관계없이 6개월 이내 소정점수의 50%만 산정한다.

 

 

Q2. 만 9세 환자가 #36 교합면과 협면에 우식이 존재하여 2020.06.01 #36 교합면을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충전하고, 협면은 환자 협조도가 떨어져 다음에 치료하기로 하여 2020.6.29 #36 협면 우식을 제거한 뒤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충전하였습니다. 이 때 청구는 각각 하면 되나요?

A2. 1개월 이내 동일치아에 2면 이상의 치아우식증이 있어 각각의 면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날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한 경우라면 각각 면수를 합산하여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1회만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6월 29일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2면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 충전을 여러날 나누어 시행한 경우 - 광중합협 복합레진 충전 등 주요 개정사항 관련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83.84호 관련 20.5.1 적용)

동일 치아에 2면 이상의 치아우식증이 있어 각각의 면에 대해 서로 다른 날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한 경우라도 각각 면수를 합산하여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1회만 인정합니다.

 

 

 

- 대전보건대학교 졸업
- 현)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치과건강보험 청구사 1급 자격취득
- 2018 치과건강보험 필수50 공동저자
- 2020 치과보험 청구사 3급 실무이론 공동저자
- 현)대원대학교 치위생과 겸임교수
- 현)충주이즈치과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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