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만70세 환자가 상악에 금속상완전틀니를 사용 중인데, #11, 21 2개의 인공치가 탈락하여 수리를 하였습니다. 이때 시술 전 틀니유지관리 등록할 때 인공치 수리도 2회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수 상관없이 1회만 등록하면 되나요?

A1. 틀니유지관리는 만65세 이상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또는 클라스프유지형 부분틀니인 경우 가능하며, 틀니유지관리 잔여횟수(매년 1월 1일 갱신)가 남아있다면 공단 등록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위 경우 인공치수리는 틀니유지관리 등록 시 개수 상관없이 1회 등록하면 되고, 인공치수리는 청구 시 제1치는 인공치 수리 소정점수의 100%, 제2치부터는 치아 1개당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해야 하므로 2개의 인공치를 수리한 경우 인공치수리 횟수는 ‘1.5’로 산정하며, 진찰료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Q2. 만 67세 환자분이 타치과에서 1년 전에 제작한 부분틀니(클라스프 유지형)를 사용 중인데 #44 지대치가 흔들려 발치 하였습니다. 본원에서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보험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틀니 최종장착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급여대상 유지관리 행위별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 가능하며, 이 전에 비급여로 시행했거나 급여로 제작한 치과 외에서도 보험청구 가능합니다.
인공치수리의 적응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인공치의 마모나 파절 또는 탈락으로 인하여 인공치의 교체나 형태의 복원이 필요한 경우
나. 자연치의 상실로 새로운 인공치를 부착한 경우

이 적응증에 따라 #44 지대치(자연치) 상실로 인해 인공치를 수리하는 경우도 산정 가능합니다.

만약 지대치 상실로 인한 부분틀니 유지력 부족으로 인해 #43 치아에 가공선을 이용하여 파절된 클라스프를 수리한다면 클라스프 수리(단순)과도 동시 청구 가능합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대전․충청지회 지부장(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 치과보험청구사 3․2급 예상문제집 파워정복 공동저자(2017~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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