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입을 벌릴 때 왼쪽 귀까지 아프다는 주소로 내원한 환자를 시진과 촉진한 후 파노라마를 촬영하였고, 판독 결과 TMD에 문제가 있어 보여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악관절촬영과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파노라마 촬영과 악관절 촬영 모두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또 악관절 촬영과 측두하악관절규격 촬영은 다른 건가요?

A1. 파노라마 촬영과 악관절 촬영 동시 시행한 경우 모두 청구 가능하며, 각각 100%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악관절 촬영과 측두하악관절규격 촬영은 다른 종류의 촬영법으로 청구 시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Q2. 턱관절 환자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턱관절 치료 받다가 몇 달 만에 오시는 환자인 경우 초진, 재진을 선택할 때 고민이 듭니다.

2월 1일에 내원하여 악관절 촬영과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 후 물리치료(단순자극요법, 전기자극요법)를 시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에 다시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이때는 진찰료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재진료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완치 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 시 재진환자로 보는데, 치과에서는 치주치료의 경우 치료의 종결 여부가 불분명 하므로 초진, 재진 기준을 90일로 보는 것처럼 턱관절 질환도 대부분 완치 여부가 명확치 않고 불분명하므로 초진, 재진 기준을 90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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