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치과 1.5% 인상 최종안 제시로 협상결렬 … 6월 중 건정심서 공단 안으로 결정될 듯
보험임플란트 4개 확대 추진에도 빨간불 켜져 … 작년 3.1% 상승률, 코로나19가 부정적 영향

2021년도 치과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건보공단과 치협 대표단은 지난 1일 영등포남부지사 3층 회의실서 밤샘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건보공단이 치협 대표단에 제시한 최종 인상률은 1.5%에 그쳤다. 타 의약단체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제시받았다. 1.5% 인상안은 대표단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였다.

이날 최종협상에선 공단 측으로부터 3%대 내외 인상률을 제시받은 약국(3.3%)과 한의계(2.9%)는 타결됐다. 반면 치과와 함께 의협(2.4%), 병협(1.6%)은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에도 결렬선언 후 퇴장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 병원, 의원 등 3개 단체가 동시에 협상이 결렬된 사례는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이번 수가협상은 의약단체가 불리한 여건서 시작됐다.

치과 등 수가협상이 결렬된 세 단체 수가는 이달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서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건정심서 건보공단의 최종 제시안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치과 1.5% 인상률은 건정심서도 그대로 통과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치과의 건강보험 인상률은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특히 노인임플란트 보험적용 2개서 4개로 확대 등 치과계가 추진했던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 치과계의 2021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예상은 어두웠다. 치협 이상훈 회장도 첫 언론브리핑서 “수차례에 걸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 과정서 공단과 수가 인상률 격차가 컸다”며 “치협은 지금까지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코로나19로 최근 치과 경영상황이 악화된 점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치협의 주장은 수가협상 과정서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2019년 보험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50→30%)와 12세 이하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화 등으로 치과분야 진료비가 급등한 점이 이번 수가협상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지난해 3.1%라는 비교적 높은 인상률이 이번 협상과정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치과분야 진료비는 전체 11.6% 대비 18.3%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건보공단 재정이 투여되고 있다는 점도 의약단체의 수가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이 같은 기조가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치협이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