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4월 24일 1심 선고서 원고 패소 판결
규정철폐 소송인단 “1심 판결 불복해 항소장 제출”

구순구개열 환자 진료권제한 철폐 소송인단이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11일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달 24일 규정철폐 소송인단이 제기한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구순구개열 신규환자에 대한 시술자 제한(교정과 전문의)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21일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한 시술자 제한’을 골자로 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한 소송모임은 2019년 6월 14일 ‘요양급여대상 제외 처분 취소(시술자 제한, 시술기관 제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인단은 지난해 12월 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규정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치협 선거운동 기간에는 ‘시술자 제한에 대한 각 후보자 입장’을 질의한 후 답변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규정철폐 소송인단의 행정소송은 1심서 기각됐다. 그럼에도 소송인단은 항소를 통해 다시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행정소송과 함께 지난해 제기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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