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규약 적용 통해 자율지도 실시 … 보험틀니, 임플란트보험 표준기공료 적용 나서

대한치과기공소 경영자회(회장 최병진)가 기공료 저가 염매행위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경영자회는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서 승인 받은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하기 위한 공정경쟁협의회(공정경쟁추진자체정화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공정경쟁협의회는 표준 기공료 이하로 기공물을 공급하는 치과기공소에 대해 자율지도(권역별 교차)를 실시,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전국 16개 지부에 설치된 불량치과기공물 신고센터에 접수된 기공소는 사실관계 확인 후, 치기협 공정경쟁협의회로 회부되어 자율지도를 받게 된다.

표준기공료는 보건복지부 의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 산출한 ‘치과기공소 대상 기공료 원가조사(노인틀니 급여적용 방안)’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 조사한 ‘임플란트 기공비용’을 근거로 삼았다.

심평원 조사서 완전틀니는 레진상 230,715원, 금속상 312,971원 나타났다. 또한 부분틀니 기공료는 274,967원으로 조사됐다. 치과임플란트 급여관련 Q&A서는 기공비용이 평균 110,000원으로 산정됐다.

이와 함께 경영자회는 표준기공료 이하 저가 염매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으로 감독해주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경영자회 관계자는 “기공료 저가 염매행위는 불량치과기공물 제작으로 이어져, 결국엔 국민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한 경영자회는 자율지도 점검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드러나면 심사를 거쳐, 중앙회 윤리위원회를 통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치과기공소 경영자회가 밝힌 불량치과기공물은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제작한 기공물 △식약처 미허가 또는 GMP등급이 없는 소재 사용 기공물 △치과의사 제작의뢰서가 없는 기공물 △제조허가 없는 장소서 제작한 기공물 등을 꼽았다.

최병진 경영자회 회장은 “치과기공사 스스로 기공료 저가 염매행위에 대한 인식개선이 없으면 미래도 요원하다”며 “모든 경영자회 회원들이 앞장 서 업권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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