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만 52세 환자 분이 전악 스켈링을 시행하고, 일주일 뒤 시린증상을 호소하여 시린 부위에 지각과민처치제 Gluma를 도포하였습니다. 어떻게 청구하면 될까요?

A1. 지각과민처치(가) 항목으로 청구 가능하고, 동일 의료기관에 30일이내 내원하였으므로 진찰료는 재진으로 청구합니다. 

지각과민처치는 도포하는 재료와 방식에 따라 지각과민처치(가)와 지각과민처치(나) 항목을 구분하여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산정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Q2. #34~37, #44~47 지각과민처치제 Super seal 도포하였습니다. 1일 최대 6치까지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지각과민처치(가)와 (나)는 구분없이 모두 1일 최대 6치까지 산정가능하기 때문에, 8개의 치아에 대한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하였더라도 청구 횟수는 ‘6회’로 수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지각과민처치 행위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다른 행위와 함께 처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험청구 시 조정 및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청구 산정기준과 동일부위 처치 시 산정기준을 잘 숙지하셔서 올바른 청구업무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치과보험청구사 1급
- 전, 구미1대학 치위생과 치과의료관리학 외래강사
- DISC행동유형분석 전문강사 감정노동스트레스 관리사
- 현, NY탑치과 총괄부장
- 프리랜서/치과병의원 경영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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